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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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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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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기관협약 체결
내달 1일부터 공단 전국 59개 센터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인프라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102만명이 가입했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뤄졌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더불어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확충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노란우산공제 상담센터(1666-9988)을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와 우체국,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및 공제 상담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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