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실태조사 때 세대원 거주 여부도 확인…3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불법 전대(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임대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막아 공공임대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현재 법안 마련을 마치고 공동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거주실태 조사를 할 때 세대원을 포함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공공임대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 임차인 정도만 조사하고 있어 불법 전대를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의 실 거주와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여부,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집으로 찾아가 주민등록부와 대조해 보며 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식이다. 그러나 임차인을 제외한 세대원이나 다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전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거주실태조사 대상을 세대원까지 넓히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있을 경우 불법 전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 불법 전대와 관련된 벌칙 수위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차인이 사는 것만 확인되면 불법 전대가 의심이 가도 세대원이나 다른 동거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해 조사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입주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공공임대의 신청, 입주, 재계약 때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주자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입주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입주자 정보 수집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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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주자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입주자 정보 수집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장애 유무, 가구 월평균소득,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한 거주실태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오정석 수석연구원은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잠시 머무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게 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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