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 중퇴 남생도… 재입대땐 재학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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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중퇴한 남자도 군입대를 하면 재학기간을 인정받는다.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를 중퇴한 사관후보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13일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간호사관학교에 입교한 남성 생도가 중퇴한 뒤 의무 복무를 할 경우 재학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는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하거나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퇴하면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할 때 사관학교 재학 기간의 일부나 전부를 인정받고 있다.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3분의 2를, 사관후보생 과정 중퇴자는 재학 기간의 100%를 최저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의무 복무 때 그에 상당한 계급을 받을 수 있다. 재학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환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입교한 남성 생도가 중퇴한 뒤 의무 복무를 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성생도를 모집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의 중퇴자가 나왔다

국방부는 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남자 생도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남성 졸업생이 나왔다. 이전에는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를 선발했지만, 남자간호장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2012년 이전까지 간호사관학교 입학생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여성은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법령 체계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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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간호사관학교 남성 중퇴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처럼 같은 조건에서 현역 부사관이나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준사관 모집기준 혼란 방지, 군인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군인사법 내 장관급이라는 용어를 장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전날 입법 예고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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