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신청을 받는다.
단,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되지 않으며 한 세대에 다수의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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