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 앞길이 26일 오전 5시 30분부터 24시간 개방됐다.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이 사라지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효자동삼거리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까지 동서로 연결된 431m 길이의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도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이번 조치로 우선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검문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청와대 주변의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청와대 정문과 신무문 앞에서만 청와대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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