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상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 앞서 지난 5월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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