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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대전도시공사 vs 롯데 ‘법정다툼’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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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20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사는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KB증권·계룡건설)의 불성실한 사업추진 태도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무산의 책임을 롯데에 돌려 사업이행보증금 50억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약 해지의 원인을 롯데가 제공했기 때문에 사업이행보증금 역시 반환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도시공사가 내세운 협약 해지 명분은 사업지연에 따른 지가상승, 금리인상 등 사업성 악화와 컨소시엄 내부 갈등으로 인한 KB증권의 컨소시엄 탈퇴 등이다.

하지만 롯데는 역으로 사업지연의 책임 일부가 도시공사 측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이행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 소송제기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가 말하는 사업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 사업추진 지연에 있고 사업이 지연된 배경에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롯데가 주장하는 논리에서다.

앞서 도시공사는 2013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공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롯데가 협약체결 기한 내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논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정작 도시공사가 나서 협상 기한을 일주일 연장, 롯데가 사업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왔다는 의혹을 낳은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을 빌미로 도시공사가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소송을 벌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 롯데의 얘기다. 도시공사와 후순위 협상대상자 간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마무리 된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사업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소송을 통해 매듭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정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측의 법정다툼 조짐에도 시는 도시공사가 롯데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재공모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잠정 중단된 사업대상 부지의 토지보상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연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사의 안일함과 사업무산 책임을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도시공사는 그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외부 홍보활동에만 전념해 왔다”며 “도시공사의 이러한 무책임함과 무사안일함이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질책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3700억원을 들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10만2080㎡ 부지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복합쇼핑몰, 멜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입주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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