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7년 상반기 자동차세 19,825건, 16억9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 자동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납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여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50-515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54,584건, 27억4천1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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