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에게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박 전 청장은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십상시 회동’을 2014년 당시 박관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D

2011년 6월 퇴직하고 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개업 직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2012년∼2015년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을 업무상 정당한 거래로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