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가뭄지역 저수지 긴급준설에 70억 지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민안전처는 가뭄 지역 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긴급 준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70억9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뭄 지역 저수지 중 저수율이 30% 이하이고, 퇴적토가 많아 계획된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중 30일 내 준설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171개소 저수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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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서도 특별교부세 3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 약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안전처는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지난 6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범정부 AI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방역 및 수습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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