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9)/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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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북한에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서 위약금을 물게 되자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79)의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급 법원은 김 목사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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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게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50만달러(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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