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화장품 가격②]가격표 없앤 '오픈프라이스제도', 보완책 나와야
권장소비자가 폐해 막기 위해 도입
"시장에 맡기자" 가격 결정권 존중 등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가 '오픈프라이스제도' 도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고도 불리는 오픈프라이스제도는 물품 판매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최종 판매자가 가격 결정, 가격 표시를 결정하는 것.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폐해는 무분별한 할인경쟁으로 꼽힌다. 1990년대 화장품 판매점들은 너도나도 '권장소비자가격에서 70~90% 할인' 문구를 붙이며 과도한 할인경쟁을 펼쳤다. 이는 판매자가 원가와 권장소비자가 사이에서 소매가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일례로 권장소비자가격이 1만원, 원가가 1000원이라면 소매가는 1000~1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 물가도 높아지고, 시장의 가격도 어지러웠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실제 가격보다 할인율을 기준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규제한다는 이유도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제조자가 도매, 소매 유통단계에서 재판매시 미리 가격을 정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시장의 자율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빙과류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권장소비자가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분별한 가격인하 경쟁이 시작됐고, 출혈경쟁으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덤 행사', '1+1', '반값 판매' 등의 할인 행사도 줄줄이 이어진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격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권장소비자가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제공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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