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가 같은 당 소속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이 돼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징계)을 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이 저희들이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저쪽(바른정당)에 가서 하는 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이 이탈·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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