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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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수만명이 모였으며 당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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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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