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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수만명이 모였으며 당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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