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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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일부에 대해 촬영 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이날 공개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언론의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의 경우 사복을 입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복을 입더라도 수인번호 ‘503’은 가슴에 달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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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머리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머리핀은 구치소 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재판 생중계해줬으면 좋겠다", "보기 싫다", "503번이 뭐라고", "당연히 공개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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