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울 종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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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폭력 집회를 선동한 새누리당 정광용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박사모 회장 및 탄기국 대변인인 정 사무총장과 집회 당시 사회를 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집회 당시 사회를 봤던 손 대표는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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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집회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관 15명이 부상을 입고 경찰 차량 15대 등 장비가 파손됐으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발생했다.


한편 탄기국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은 지난 19일 정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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