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진술 번복 지시한 적 없어…특검 유도심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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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이 '이재용 재판' 증인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측은 위증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인들의 일부 진술 내용 번복은 오히려 검찰·특검의 반복된 '유도심문식 조사'때문이라고 맞섰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전 승마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이 상무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의 진술과 특검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며 삼성전자의 위증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상무는 검찰 조사에선 이 날짜가 2015년 7월25일이라고 진술했지만 특검조사에선 7월 22일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상무에 "검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이 다른 것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상무는 "검찰조사시 25일이라고 말했지만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박 사장의 일정상) 22일이라고 했고 실갱이를 벌이다 25일이나 22일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22일이라고 한것"며 "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84,000 전일대비 5,000 등락률 +1.79% 거래량 35,540,134 전일가 279,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젠슨황도 중국행" 트럼프 방중에 막판 합류 끝내 '45조 성과급' 받겠다는 건가…정부 중재안 걷어찬 삼성노조, 21일 총파업 초읽기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법무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특검은 이 상무에 "검찰 조사에선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영재센터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특검 조사에선 2차 지원시 장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상무는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2차 지원시 장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술시 말을 조리 없게 할 경우 검사가 말을 정리해서 맞냐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의도와 좀 다르게 쓰여진 경우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검사가 쓴 내용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진술 번복은 검찰, 특검이 이 상무에게 특정한 사항을 뭉뚱그려 반복질문해 발생하거나, 증인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경우 검사가 상황설명을 해주고 증인이 이를 인정하는 유도심문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라며 삼성 측 위증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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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단은 "오히려 이날 이 상무가 승마협회 부회장 재직 당시 박 사장에 보낸 문자를 보면 정유라를 최순실의 딸이라거나 정유라로 지칭하지 않았고, '정윤회의 딸'이라고 지칭했다"며 "이는 삼성에서 이들이 청와대 비선실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공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 전 비덱스포츠 사원이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특검이 당시 정황을 반복 설명해 준 후 맞냐고 물어 부정할 수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진술조서는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특검이 제시한 진술조서는 특검이 정황을 설명한 후 증인이 맞다, 틀리다로 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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