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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상조 "시장 질서, 시민 참여로 진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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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행 체계 들여다 볼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55)는 17일 "이제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 일문일답

▲재벌·공정위 개혁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런 말씀 드렸다.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 지키고 되살렸다. 그런데 왜 시장경제 질서 만드는 일은 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시장질서 지키고 공정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시민참여로 진전돼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위가 공정시장경제 질서 인프라 구축하고 법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공정위만으론 안 된다. 공정위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단 조합을 통해 시장질서 만들고 소비자 후생 증진시키고 한국 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공정위 개혁방안은 좀 더 생각해보고 공정위 계신 분들과 대화 나눠보고 구체적 계획 말하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나?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공정위 집행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하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모든 권한이 공정위에 있다. 공정거래 관련 민원 받게 되면 조사, 제재, 과징금, 뒤에 고발여부 판단이다. 공정위가 고발까지 가려면 앞에 많은 프로세스 있어 공정위가 많은 일을 했다. 그 앞에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하면 우리 법체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저다. 공정위가 무혐위 처리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전체 체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고발권 어떻게 할 건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국회 논의 거쳐 이해관계 전체를 놓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 현실에 맞는 방법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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