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환경유해 물품 수출입’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위해 물품 수출입 사례 52건을 적발하고 6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을 시도하거나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는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규범인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입,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협약 가입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3700억원 상당의 폐배터리 22만톤을 부정수입한 것이 꼽힌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물품이 불법 수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통관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우범정보 교류와 공조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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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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