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범정부 차원의 농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 등과 ‘범정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갖고 올해 단속 계획 등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홈쇼핑과 모바일 비중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기관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정례 실무자회의를 갖고 우범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긴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품목을 선별·단속한다. 수입·유통단계서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의 과정을 추적·확인해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의 악덕 유통 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이다.
관세청 김용식 심사정책국장은 “관세청을 포함한 협의회 참여 기관은 올해 범정부 합동 단속 팀을 꾸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농수산식품 등 품목을 단속·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