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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뇌물수수, 고질적·전형적 정경유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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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이재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이재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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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박근혜(구속) 전 대통령ㆍ최순실(구속기소)씨와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정식공판에서 공소요지 진술을 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은 "일각에서는 특검이 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안 하고 삼성 기업수사를 했느냐고 비판한다"면서 "특검이 수사한 것은 삼성이 아니라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그리고 그와 유착한 최순실과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어 "특검은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 즉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 없는 삼성의 회계나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소득 3만불의 시대,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 차명폰 통화내역 등 둘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의 증거, 피고인들이 최순실과 은밀히 만나서 (최씨의 딸) 정유라의 말을 교체해주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은폐했다는 의혹의 증거도 다수 찾았다"고 언급했다.

지난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공판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가 아닌 회색 양복 차림으로 입정한 그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ㆍ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4명도 뇌물공여 등의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제일모직 지배권을 활용해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을 합병한 다음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이 부회장의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그룹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부회장이 생각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내용을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런 정황은) '대통령 말씀자료'에 모두 나온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언급을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것이 '명시적 청탁'의 증거라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앞으로 공판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현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 측의 지원행위는 순수한 문화융성·체육발전 지원 차원이었다"면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대화 내용과 관련해 '누가 그런 말을 들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이재용이 ~라고 생각하고'라는 식의 추측과 비약으로 공소장을 구성하는 등 공소사실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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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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