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자동해제에 대비해 군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개소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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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 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30개소에 대해 변경·해제하였으며, 금회 시설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도로 2개소, 1,798㎡를 해제시설로 분류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및 주민 열람공고와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사항을 고시를 할 예정이며, 향후 집행되지 않은 112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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