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 1, 방배 8, 장위 8·9·11, 옥인 1, 사직2 등 35곳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됐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A구역은 조합·추진위원회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늘려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B구역에는 시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로 구성된 갈등조정자(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이끄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 동의를 통하거나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대거 직권해제된 지역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시는 사업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해제된 지역은 검증된 금액 전액을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74억원의 매몰비용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4월 1차로 수유 1-1 등 정비구예정구역 27곳을 직권해제한 이후 두 번째다. 2년새 62곳의 개발사업이 없어진 셈이다. 시는 나머지 사업지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해제 혹은 사업추진 결정을 조속히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ABC등급제 관리대상은 327곳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구역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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