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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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커터 칼날을 삼킨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씨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면서 법정을 향해 돌진했다가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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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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