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건축문화 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전정철 전남도의원

전정철 전남도의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의회 전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라남도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광역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발전과 지원 대책,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전문 인력 육성·지원,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AD

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및 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전정철 의원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며“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으로 건축문화를 진흥시켜 도민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