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업체당 2억원까지 연 2%로 융자
융자 규모는 총 18억원이며, 업체 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용도로 지원하고 융자 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 1.8%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신청은 24일부터 3월16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구는 1993년부터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개 업체에 23억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일자리경제과(☎2116-3487) 기업은행(☎939-3811, 내선410),우리은행(☎938-5383, 내선 31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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