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자전거 휴대 탑승 늘어 '민원'...역 거치대 방치 자전거, 과도한 자전거 편의시설도 문제...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 대책 마련 나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자전거 동호회원들의 '떼자전거'를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운송약관상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휴대가 금지돼 있다. 토요일ㆍ공휴일에 타더라도 전동차 맨 앞 또는 맨 뒷 칸에만 탈 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적발되면 부과금 900원을 내고 즉시 내려야 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5년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이 961건인데 대부분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한 신고였다. 공사는 이중 151건을 적발했는데 2014년 143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에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부과금을 2000원 대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평일 떼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30년 전에 정해진 운송 약관에 따라 매겨지는 900원의 부과금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코레일과 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앞 거치대에 나뒹굴고 있는 낡은 자전거들도 골칫거리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역 등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는 바퀴나 의자 등 부속품이 사라져 쓸 수 없거나 잔뜩 녹이 슨 고물 자전거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서울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수거한 자전거 대수만 해도 1만5272대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약 1만9000대 가량 수거ㆍ재활용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방치 자전거 일제정리 횟수를 연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안내문을 부착한 후 보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수거 대상이다.
과도하게 설치된 자전거 편의시설들도 문제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폭이 너무 넓어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 등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16일 자전거 경사로 폭을 0.35m에서 0.2m로 0.15m 가량 축소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ㆍ시행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허가된 곳에선 굳이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 경사로 시작점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한편 끝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도 마련했다.
이진원 전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증진팀장은 "자전거 경사로가 설치되고 난 뒤 계단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돼 현장 테스트를 해보니 위험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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