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계좌 빌려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 드려요." "대출금 5000만원을 넣었는데 코드가 막혔네요. 해제하려면 360만원 먼저 입금해주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신고받은 보이스피싱의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거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카드나 계좌 등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해 맞춤대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불법적인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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