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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