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연고·알러지약…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까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검토 vs 약사회 "확대계획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6월쯤에 화상연고, 알러지약 등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와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열제, 감기약 등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 원에서 2014년 199억, 2015년 239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량 중 43%가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에 판매됐다. 토·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 차지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품목 수에 대해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팽팽히 맞섰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는데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최상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수행했다. 국내외 제도와 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과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 28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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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위원회를 구성해 용역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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