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병역판정때 알코올성 간질환도 검사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무청이 올해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을 검사할 예정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1998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32만8여 명이다. 알코올성 간질환ㆍ심혈관계질환ㆍ잠복결핵검사 항목 추가한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AD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학력 수준이 고교 퇴학 이하인 1~3급은 기본적으로 보충역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