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논하다]606만 세대 보험료 인하…정부안 나왔다
2018년 하반기 1단계 시행…3년 주기로 단계별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1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3단계 개편에 접어드는 2024년에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는 월 4만6000원 보험료를 덜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절반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무임승차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라도 월급 이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당분간 큰 변동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야당에서 이미 발표한 개편안과 함께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정부안은 '소득 중심의 개편안'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정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4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피부양자에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연 소득 1억2000만 원, 과표 기준 재산 9억 원을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앞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3억6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47만 세대 약 59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4290억 원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 번째 직장 가입자라도 월급 이외에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월급 이외에 연 7200만 원 소득이 있더라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그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 이 기준에 따라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26만 세대가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1~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추진되면 1단계(2018년)에서 약 9089억, 2단계(2021년)에서 1조8407억, 3단계(2024년) 2조3108억 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적자를 예상했다. 복지부 측은 1단계 재정적자 약 9000억 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약 20조 원) 중 일부를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정부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층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요점"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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