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이며,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지난 해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276명에게 총 58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