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상장 앞둔 켐온, 적자 모회사 리스크 괜찮을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전문 기업 코아스템켐온 코아스템켐온 close 증권정보 166480 KOSDAQ 현재가 4,190 전일대비 255 등락률 -5.74% 거래량 862,804 전일가 4,445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외인 매도 폭탄에 2400선으로…코스닥 2%↓ 코아스템켐온, 104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코아스템켐온, 37억 규모 자사주 처분 이 오는 3월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켐온의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19일 켐온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켐온의 현재 최대주주는 회사 지분 61.36%를 보유하고 있는 코아스템이다. 켐온과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2호와의 합병 완료 후 코아스템의 합병법인 보유 지분은 54.47%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코아스템은 줄기세포기술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공급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개별재무정보 기준 영업실적은 25억원의 영업손실, 1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향후 영업이익의 발생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로인해 켐온도 증권신고서 핵심투자위험 공지에서 "만약 코아스템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당기순손실의 누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켐온의 재무안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코아스템이 켐온의 합병 상장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아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켐온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놓았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상장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해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두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6개월에 자진보호예수 기간 6개월을 더해 총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켐온 측은 "코아스템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2015년 코스닥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챙길 가능성은 적다"며 "전문투자자, 벤처금융 등이 보유하고 있는 10%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도 1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어짜피 손바뀜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털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켐온이 과연 적자 경영을 하는 코아스템과의 시너지를 통해 양사 모두 안정적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켐온은 현재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CRO 사업과 코아스템의 줄기세포 사업이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켐온 관계자는 "조만간 코아스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사업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코아스템을 리스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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