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아우디폭스바겐 소유주들은 정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특히 "환경부가 연비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면서 "또한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도 적용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면서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인증조작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78억원과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내린 373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또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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