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12일 오전부터 13일까지 22시간 동안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밤샘조사한 바 있다. 이때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요에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또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다고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 가량을 후원했다. 최씨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던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삼성이 최씨 일가를 위해 쓴 돈만 합하면 모두 약 300억원 가량 되는 셈이다.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이 무렵에야 최씨의 구체적인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이런 진술은 앞서 지난달 6일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7월25일 안가 독대 때 자금 지원 요청이 없었고, 최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2016년 초쯤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국조특위 역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넘겼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특검은 위증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 역시 문제 없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우리 판례로는 압박을 느껴 돈을 건넸다고 해도 공여자 역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본다"며 "삼성의 논리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서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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