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10만원)→6개월(1개월 10만원), 36만명 2590억원 의료비절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현행 1년 120만원에서 6개월 60만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준 변경 시 26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으며,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했을 때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월건보료가 4만5070원인 직장인 A씨(소득 2~3분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148만6900원,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133만1810원 등 본인부담액이 총 281만8710원이 나왔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1년이라는 기준은 환자기준이 아니고,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 2015년에 151만원 이하인 148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에도 151만원 이하인 133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각 년도마다 151만원을 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현재 1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단위를 줄여서 1년에 최소 121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똑같이 6개월에 최소 60.5만원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적용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A씨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 130만원(2015년 731,900원 + 2016년 57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 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A씨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 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되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 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 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AD

정 의원은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