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월17일까지 추천하면, 경기교육청이 심의 후 최종 선정해 2월23일 발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태헌 경기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 실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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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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