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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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제도'를 도입한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1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 및 저소득층 청년과 장기미취득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이달 중 협의를 진행한다. 도는 이 제도에 대한 큰 틀을 잡은 상태다.

우선 지원대상자는 청년 미취업자 1000명이다. 지원방식은 6개월과 10개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6개월 지원방식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10개월 지원방식은 30만원씩 10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총액은 두 방식 모두 300만원으로 같다.


도는 '구직활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광범위한 청년 구직자들의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는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적시해 이를 벗어날 경우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구직활동 개념 등 이 제도 설계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과 연계작업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복지부와의 협의 전에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구직 지원시스템은 간단하다. 지원 대상 청년이 자신의 카드로 구직활동 관련 결제를 하면 도와 계약을 맺은 운영시스템 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도에 통보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지원금을 넣어주게 된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1000명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예산 30억원과 초기 운영경비 15억원 등이다.


도는 운영경비로 10명의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이들은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구직활동 조언 등을 하게 된다. 이 예산에는 운영시스템 업체 경비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의회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남경필표' 연정(聯政)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하지만 2018년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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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정책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지방비 투입 등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을 도입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1개월분 50만원만 지급한 뒤 중단한 상태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 청년배당을 도입해 분기별 1인당 25만원의 절반인 12만5000원씩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말에는 정부와의 송사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던 유보 지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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