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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자료제출·확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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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조여옥 대위와 이를 지켜보는 이슬비 대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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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3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인물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지난 24일과 29일 조 대위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이나 여타 주사제 치료가 있었는지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위는 연수 일정을 마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세월호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대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허용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 대위는 현역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기간이 1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도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당초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주장해오다 이후 청문회에서 직원을 담당하는 경호실 산하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조 대위가 청와대를 떠나 올 8월 미국 연수에 오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중령도 불러 조사했다. 국방당국은 조 대위가 대상 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외로 그를 빼돌려 진상규명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대위는 국회 청문회 참석차 지난 18일 저녁 입국한 뒤 군 관계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가 사실과 다른 증거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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