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씨는 최씨의 위세를 이용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가 실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처스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강요미수ㆍ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차씨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차씨는 1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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