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 신규채용하고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서민 애로를 줄이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등 정국혼란 속에서 당장 시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정부는 17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ㆍ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업성공 패키지'를 신규로 도입, 내년에만 500개팀에 팀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자들의 진로상담과 훈련, 구직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16만명으로 늘린다. 교통ㆍ숙박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한 실비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하고,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을 지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등 경쟁업체별로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명단을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상시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1∼2인가구, 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3월까지 개편한다. 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측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권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8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공공요금 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 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 마련,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민생안정대책에 함께 담겼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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