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4억 유로 중 1억9600만 유로 반환
마일스톤,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감액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미약품 이 지난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3개 물질 중 1개에 대한 개발권리를 반환받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받았던 계약금 일부를 사노피에 돌려주고 개발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도 감액하기로 했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수정된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당뇨병신약 3개 물질 중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주사제에 대한 개발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한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계약 수정으로 한미약품은 사노피에 당초 받았던 계약금 4억 유로(5000억원) 중 1억9600만 유로(2500억원)를 2018년 12월 30일까지 차례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 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억2000만 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약강국의 길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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