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공개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밭고정직불금은 올해 ㏊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6월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며,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월부터는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쌀 등급표시제도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에서 '특, 상, 보통, 등외'로 개선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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