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개정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에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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