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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하다 적발…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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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지인으로부터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입수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투자자 A씨(56·남)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해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다.
A씨는 한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들였다.

해당 정보가 준내부자인 D씨로부터 D씨의 모친인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가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B씨는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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