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투자자 A씨(56·남)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를 적발해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가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다.
해당 정보가 준내부자인 D씨로부터 D씨의 모친인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A씨가 해당 회사의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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