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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면세점, 이번엔 특허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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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등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행정법원, 내달 10일 심리기일 지정
가처분 신청 인용땐 당분간 업무정지
내일 국회서 면세점 감사요구안 의결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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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17일 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에 대한 특허발급이 일시 중단 위기에 놓였다.

2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내년 1월1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취소 및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3차 면세점 특허발급 업무는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는 주문에서 최종 판결 등 특정기간을 정해서 행정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있다"면서 "이번 면세점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특허발급 업무가 일정기간 중단될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최순실 사태에 연루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다. 지난해 면세특허를 잃은 롯데와 SK를 비롯해 3차 면세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최씨 주도로 설립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면서 그 댓가로 신규면세점 특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정치권도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며 관세청의 특허심사 직전까지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심사를 강행했고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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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데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 면세점 특혜 의혹이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국회는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무리하게 신규사업자를 선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세점 사업은 초기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오픈 전에 효력집행을 정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3차 신규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사전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사업자 선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세청이 면세점 영업에 대해 사전 승인을 결정하면 전산테스트와 서류 및 시설점검을 거쳐 정식 특허장이 발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전승인의 경우 열흘안에 이뤄지도록 규정된 만큼 30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특허장이 교부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사전승인 이후 특허장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롯데면세점이다. 이번 3차 특허심사에서 부활에 성공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내 개장이 물 건너 갔다. 롯데면세점은 사업자 선정 직후인 지난 19일 복귀를 대기하던 150여명의 본사 직원 가운데 일부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월드타워점 재개장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주 화요일(27일)까지만 사전승인이 나와도 연내 오픈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면서 "사전승인 기간이 30일까지여서 연초 오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도 불안하긴 매한가지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선정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오픈 준비는 여전히 하고있다"면서 "하지만 취소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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