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 추진한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건의 규제개선은 공공분야 독점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 개선 등이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내년 12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추진해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을 가스사용요금과 분리하되 청구 비용은 인건비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스시공업자가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서비스 요금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가격상한제(케이블·위성방송)와 정액승인제(IPTV) 제한을 받아온 유료방송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존 제도가 IPTV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아 지역 독점사업자인 케이블방송 등과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기본상품과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2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독점하던 농업기계 검정대행 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농업기계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는 경기도 수원까지 기계를 옮겨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검정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안을 추진해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액·정률로 정해진 법무사 서비스 보수 기준은 기존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하는 안이 내년 6월 추진된다.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법무사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22㎡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내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확보에 써야 하는 영업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