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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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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60)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을 둘러싼 지난 1년 반 동안의 법적 공방도 매듭지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가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 위법 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조 교육감에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됐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림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고 악의적 흑색선전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3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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